영업중단보험(기업휴지손해) 청구 — 손해액 계산식과 5단계 절차

화재로 가게나 공장이 문을 닫는 동안 줄어든 이익과 계속 나가는 고정비는 기본 화재 담보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기본 담보는 불에 탄 건물·시설·재고 같은 재물 손해를 다루고, 영업이 멈춰 생긴 손해는 기업휴지손해 담보나 점포휴업손해 특약이 따로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도 줄어든 매출 전체가 아니라, 한 기업종합보험 약관의 표현대로 "매출감소액 × 이익률 − 지출되지 않은 보험가입 경상비"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기간은 약관이 정한 복구기간 안으로 제한되므로, 증권의 약정복구기간과 가입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중단보험 청구 — 간접손해 산정 5단계 절차와 핵심 쟁점 — 처리 절차 일러스트

1단계: 영업중단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가 있는지 확인

증권에서 '기업휴지손해', '점포휴업손해', '휴업손실' 같은 이름의 담보나 특약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기본 화재 담보만 있으면 영업 손실은 보험으로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담보가 있다면 다음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한 기업종합보험(헤아림기업종합보험, 2021.4.1. 약관) 기업휴지손해조항을 예로 듭니다.

  • 재물 손해가 먼저 인정돼야 합니다. 영업 중단을 일으킨 재물 손해에 대해 유효한 재물보험이 있고, 그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었거나 지급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만 보상합니다(제53조 제3항).
  • 보상하지 않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건축·수리·철거를 규제하는 법령이나 명령, 리스·허가·계약·주문의 취소, 보험에 들지 않은 재산의 손해 등으로 늘어난 손해는 빠집니다. 관계 당국의 구내 출입금지가 14일을 넘으면 14일까지만 보상합니다(제54조).
  • 약정복구기간과 면책기간: 증권에 적힌 약정복구기간을 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제56조), 면책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복구기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제57조).

불이 옆 가게나 건물 설비에서 번져 왔다면, 보험과 별도로 원인 제공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때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민법 제763조, 같은 법 제393조). 실수로 난 불이 번져 온 경우라면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이 아니면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2단계: 내 약관이 어떤 계산 방식인지 파악

영업중단 담보는 상품마다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원문으로 확인한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업휴지손해조항(이익률 방식) 점포휴업손해 특약(휴업일수 방식)
확인한 약관 헤아림기업종합보험(2021.4.1.) 제51조·제55조 현대해상 다이렉트H 사업장화재보험(2024.1.1.) 1-9 특약 제2조·제7조
기본 산식 매출감소액 × 이익률 − 지출되지 않은 보험가입 경상비 보험가입금액 × 휴업일수 비율
상한 보험가입금액, 약정복구기간 복구기간 매출감소액 × 지급한도율 − 지출하지 않은 경상비
복구기간의 뜻 손해를 입은 때부터 매출액이 복구되는 때까지(약정복구기간 한도) 손해를 입은 때부터 지체 없이 복구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약정·추정복구기간 한도)

휴업일수 비율은 '복구기간 내 휴업일수 ÷ 약정복구기간 내 영업가능일수'이고, 지급한도율은 '최근 회계연도 총이익 × 1.1 ÷ 매출액'입니다(1-9 특약 제2조). 복구기간을 '매출이 회복될 때까지'로 보느냐 '시설 복구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느냐가 약관마다 다르므로, 영업 재개 뒤에도 손님이 덜 드는 기간이 보상되는지는 이 정의로 판가름납니다.

3단계: 회계 자료로 손해액 계산

이익률 방식에서 쓰는 용어는 약관 제51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 표준매출액: 손해 발생 직전 12개월 중 복구기간과 같은 시기에 해당하는 기간의 매출액
  • 매출감소액: 표준매출액 − 복구기간 내 실제 매출액
  • 영업이익: 매출액 − 영업비용(매출원가·제조원가,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 보험가입 경상비: 경상비(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영업을 계속하려고 지출하는 비용) 중 영업이 멈춘 뒤에도 계속 지출해야 하는 것(고정비)
  • 이익률: 손해 직전 회계연도의 (영업이익 + 보험가입 경상비) ÷ 매출액. 영업손실이 난 해에는 약관이 정한 별도 산식을 씀
  • 보험가액: 손해 직전 12개월 매출액 × 이익률

'같은 시기' 매출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성수기·비수기가 뚜렷한 업종도 전년 같은 달 실적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영업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거나 추세가 크게 바뀐 때에는 표준매출액과 이익률을 공정하게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제52조), 증가 추세였던 사업장은 월별 매출 추이 자료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중단보험 청구 — 간접손해 산정 5단계 절차와 핵심 쟁점 — 대응 정리 일러스트

예시(가정):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12억 원, 영업이익 1억 2,000만 원, 보험가입 경상비(임차료·정규직 급여 등) 2억 4,000만 원인 음식점. 손해 직전 12개월 매출액도 12억 원으로 본다. 화재로 3개월간 영업을 못 했다.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과 같게 들었고 면책기간은 없다고 본다.

항목 계산 금액
이익률 (1억 2,000만 + 2억 4,000만) ÷ 12억 30%
보험가액(제51조 제9호) 손해 직전 12개월 매출액 12억 × 30% 3억 6,000만 원
표준매출액(전년 같은 3개월) 가정 3억 원
복구기간 실제 매출액 가정(포장 판매 등) 5,000만 원
매출감소액 3억 − 5,000만 2억 5,000만 원
매출감소액 × 이익률 2억 5,000만 × 30% 7,500만 원
지출되지 않은 보험가입 경상비 가정(휴업으로 안 나간 공과금 등) 1,000만 원
손해액 7,500만 − 1,000만 6,500만 원

가입금액이 모자라면 비례 계산이 붙습니다. 이 약관은 부보비율을 약정한 경우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으로 계산합니다(제61조 제2항). 위 예시에서 부보비율 80%, 가입금액 2억 4,000만 원이었다면 기준선은 3억 6,000만 × 80% = 2억 8,800만 원이고, 보험금은 6,500만 × 2억 4,000만 ÷ 2억 8,800만 ≈ 5,41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일부보험 계산 원리는 전부·초과·일부보험과 80% 조항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점포휴업 방식의 예시(가정): 가입금액 3,000만 원, 약정복구기간 내 영업가능일수 60일, 실제 휴업 20일이면 휴업손실보험금은 3,000만 × 20/60 = 1,000만 원입니다. 복구기간 매출감소액이 4,000만 원, 총이익률이 40%라 지급한도율이 44%, 지출하지 않은 경상비가 200만 원이면 상한은 4,000만 × 44% − 200만 = 1,560만 원이므로, 계산한 1,000만 원이 그대로 지급액이 됩니다.

4단계: 복구기간과 손해경감비용 협의

실무에서 금액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복구기간입니다. 이익률 방식 약관은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그 손해의 영업에 대한 영향이 소멸되어 매출액이 복구되는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복구기간으로 보되, 약정복구기간을 넘을 수 없고 약정이 없으면 12개월이 한도입니다(제51조 제7호). 점포휴업 특약은 법령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복구하지 않으면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합니다(1-9 특약 제2조).

공사 일정표, 인허가·점검 일정, 설비 발주와 납기 확인서처럼 영업 재개까지 걸린 기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날짜별로 모아 두면 협의에 쓸 수 있습니다.

영업 손실을 줄이려고 쓴 비용도 청구 대상입니다. 상법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 방지·경감 노력 의무를 지우고, 그에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은 보험금액을 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상법 제680조 제1항). 이익률 방식 약관은 임시 영업장 사용이나 부분 가동처럼 손해를 줄이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제62조 제1항), 복구기간 안에 불가피하게 쓴 비용을 "그 비용의 지출에 의해 감소를 면한 매출액에 이익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점포휴업 특약은 휴업일수 비율을 줄이려고 쓴 필요하고 유익한 추가비용을 '특별비용'으로 지급합니다(1-9 특약 제8조).

5단계: 서류 제출과 보험금 지급

서류 체크리스트

  •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 최근 1~3개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 사고 전 12개월과 복구기간의 월별 매출 자료(카드 매출, POS 자료 포함)
  • 보험가입 경상비 증빙: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이체 내역, 급여대장과 4대보험 납부 내역, 대출 이자 내역
  • 복구 공사 계약서·일정표, 영업 재개일을 보여 주는 자료
  • 손해경감비용 증빙: 임시 영업장 계약서, 장비 임차 계약서, 추가 인건비 내역

지급 시기: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고, 결정 전이라도 청구하면 추정 보험금의 50%를 가지급하도록 합니다(표준약관 제7조 제1항). 이익률 방식 약관은 복구기간이 끝난 뒤 보험금을 정하는 구조라, 기업휴지가 1개월 이상 계속되면 피보험자 청구로 매월 말 추정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제58조).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적용된 이익률, 표준매출액 기간, 인정된 복구기간, 공제한 경상비 항목, 비례 계산 여부를 항목별로 받아 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업 기간에 직원에게 준 급여도 보상되나요?

이익률 방식 약관은 영업이 멈춘 뒤에도 계속 지출해야 하는 경상비를 '보험가입 경상비'로 보고 이익률에 넣습니다. 휴업 중에도 고용을 유지하며 지급한 급여라면 여기에 해당해 보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휴업으로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은 손해액에서 빠집니다. 급여대장과 4대보험 납부 내역으로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Q. 적자였던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이익률 방식 약관은 직전 연도에 영업손실이 난 경우의 이익률 산식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제51조 제8호 단서).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계속 나간 보험가입 경상비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손해가 계산될 수 있지만, 흑자 사업장보다 금액은 작아집니다.

Q. 개업한 지 1년이 안 됐으면 표준매출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위 약관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영업 개시부터 손해 발생까지의 매출을 기간 비율로 환산해 표준매출액과 연간 매출액을 정하는 조항을 둡니다(제64조).

Q. 공사가 끝난 뒤에도 손님이 줄어든 기간은 보상되나요?

약관의 복구기간 정의에 달렸습니다. '매출액이 복구되는 때까지'로 정한 약관이면 약정복구기간 안에서 그 기간도 포함될 수 있고, '복구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 약관이면 시설 복구 이후는 빠지기 쉽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의 법령·자료는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보험상품의 권유·모집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회사·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손해사정 보조인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보험 약관, 금융감독원 자료를 기준으로 쓰고, 조문과 수치는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개별 사건 상담이나 손해사정 수임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