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쓰러진 가로수에 차가 파손됐을 때 영조물배상 청구하는 법

도로에 생긴 포트홀이나 관리가 소홀했던 가로수 때문에 차가 파손됐다면, 그 도로·시설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도로나 가로수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관리 기관이 그 결함을 고칠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는지입니다. 태풍이나 폭우가 함께 작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 과실이나 자연력의 몫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소지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은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라서 차량 파손 청구 창구가 아닙니다.

장마철 전도된 가로수가 차량 덮쳤을 때 지자체 영조물배상 청구 사례 — 처리 절차 일러스트

포트홀 사고에서 도로의 '하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보고, 관리 기관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그렇다고 도로에 구멍이 있기만 하면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쓰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는 관리 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을 고려해,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전제로 한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족합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 도로를 설치한 뒤 제3자의 행위 등으로 안전상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함을 제거해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봅니다. 결함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하자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자를 인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판결).

포트홀에 대입하면, 구멍이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신고나 민원이 있었는지, 그 도로의 순찰·보수 주기가 어땠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폭우 직후 갑자기 생긴 구멍과, 며칠째 방치된 구멍은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태풍에 쓰러진 가로수는 '천재지변'이라 배상이 안 되나요

관리 기관이 "태풍 때문이라 불가항력"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영조물의 하자가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피해자의 행위와 겹쳐 사고가 났더라도,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라면 그 손해는 하자로 생긴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94다32924 판결).

반대로 하자가 없었다면 책임도 없습니다. 하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획홍수위를 넘는 600년 또는 1,000년 빈도의 강우로 인한 범람을 예측·회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보아 관리청 책임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결국 가로수 사고의 쟁점은 "평소 이 나무에 쓰러질 위험이 있었고, 관리 기관이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입니다. 줄기 속이 썩어 있었는지, 뿌리가 들려 있었는지, 기울어짐 민원이 있었는지가 증거가 됩니다.

사유지 안의 나무가 쓰러졌다면 국가배상이 아니라 민법 문제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2항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규정을 준용합니다.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도로마다 관리청이 다릅니다

도로법 제23조는 도로 종류에 따라 도로관리청을 나눕니다.

도로 도로관리청(도로법 제23조)
고속국도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가 권한 일부를 대행하며 그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으로 봅니다(도로법 제112조)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의 동(洞) 지역 구간은 해당 시장·도지사(우회국도·지정국도는 제외)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구간은 해당 시장, 시의 동 지역 구간은 해당 시장)
그 밖의 도로(시도·군도·구도 등) 그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같은 국도라도 시내 동 지역 구간이면 시가 관리청일 수 있으므로, 사고 지점 주소로 관리 기관을 먼저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관리 업무가 조례로 구청장 같은 하위 지자체장에게 위임돼 있더라도, 영조물 하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권한을 위임한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진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판결). 가로수·가로등·표지판은 이를 설치·관리하는 기관에, 전신주·통신주는 그 시설을 소유한 회사에 청구합니다.

장마철 전도된 가로수가 차량 덮쳤을 때 지자체 영조물배상 청구 사례 — 대응 정리 일러스트

차를 수리하기 전에 남겨야 할 증거

관리 기관은 사고 뒤 빠르게 구멍을 메우거나 쓰러진 나무를 치웁니다.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아래를 남깁니다.

  • 결함 위치: 이정표·건물·차선이 함께 보이는 원경 사진, 위치 정보가 저장된 사진
  • 결함 크기: 포트홀 옆에 자나 음료 캔을 놓고 폭과 깊이가 보이게 찍은 사진
  • 가로수: 쓰러진 방향, 줄기 절단면과 뿌리 부위 근접 사진(속이 비었거나 썩었는지)
  • 차량 손상: 타이어·휠·하부 손상 부위와 번호판이 함께 나오는 사진
  • 블랙박스 원본: 충격 순간과 속도, 전방 시야가 보이는 구간. 덮어쓰기 전에 저장합니다
  • 긴급출동·견인 기록, 정비 견적서와 수리 명세서

접수부터 배상까지의 흐름

단계 내용
1. 관리 기관 접수 사고 경위, 사진, 견적서를 붙여 서면으로 배상 접수. 기관이 가입한 영조물배상공제나 보험으로 넘어가 손해사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손해사정·합의 손해액과 과실 비율을 통보받습니다. 비율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3. 국가배상 신청 합의가 안 되면 주소지·사고지 관할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국가배상법 제12조). 신청 후 4주일 이내 결정(같은 법 제13조)
4. 소송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도 가능(국가배상법 제9조)

지구심의회는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둡니다(국가배상법 시행령 제8조).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또 국가배상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법 외의 법률이 우선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5년(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국가에 대한 청구권도 5년(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대법원도 국가배상청구권에 5년 시효를 적용합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민법의 '10년'이 아니라 3년과 5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입니다.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방법

수리가 급하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먼저 처리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지급액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관리 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82조 제1항). 자기부담금이나 보험료 영향은 가입한 약관과 조건마다 다르므로 보험사에 먼저 확인합니다.

운전자 과실은 어떻게 반영되나 (예시)

국가배상에도 민법의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3조·제396조). 제한속도 초과, 전방 주시 소홀, 주정차 금지 구역 주차 같은 사정이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가정 숫자입니다.

항목(예시·가정) 금액
휠·타이어·하부 수리비 300만 원
견인비 20만 원
손해액 합계 320만 원
운전자 과실(가정 30%) 반영 -96만 원
배상액 224만 원

수리 기간 렌터카 비용이나 휴업손해도 청구 항목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필요했고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비와, 수리로 수입에 손실이 있으면 그 기간의 손실액을 배상 기준으로 들고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의 법령·자료는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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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손해사정 보조인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보험 약관, 금융감독원 자료를 기준으로 쓰고, 조문과 수치는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개별 사건 상담이나 손해사정 수임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