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자격·등록 확인법 — 금감원 등록 조회와 보조인·무등록 업체 구별하기

손해사정을 맡기기 전에는 상대가 등록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보험업법 제186조 제1항),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따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7조 제1항). 등록 없이 손해사정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보험업법 제202조 제6호).

확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등록여부 조회(손해사정사 개인과 손해사정업자를 각각 조회)와 한국손해사정사회의 손해사정사 조회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보조인"이 나왔다면 그 사람을 활용하는 손해사정사가 누구인지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금감원 FINE 포털에서 손해사정사 등록 확인하는 4단계 조회 절차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보조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구분 근거 요건·지위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제186조 제1항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합격 + 실무수습(6개월,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4조) + 금융위원회 등록
손해사정업자 보험업법 제187조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 등록. 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개인은 해당 손해사정사 자격 필요(같은 조 제6항). 상호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써야 함(같은 조 제8항)
보조인 보험업법 제186조 제3항, 보험업감독규정 제9-15조 손해사정사가 업무에 필요할 때 활용하는 사람. 보조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활용한 손해사정사의 행위로 봄

손해사정사 시험은 매년 금융감독원이 시행합니다. 2026년 제49회 시험에서는 손해사정사 501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 9. 18.).

손해사정사는 업무에 따라 네 종류로 나뉩니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종류 업무 범위(요지)
재물손해사정사 화재·해상(항공·운송 포함)·책임·기술·도난 등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과 그 밖의 재산상 손해액 사정
신체손해사정사 책임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 자동차 사고 등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종합손해사정사 위 세 가지 전부

예전 글에서 "1종~4종"으로 소개했던 구분은 현행 시행규칙의 명칭이 아닙니다. 다만 금융감독원 조회 결과의 영위종목 칸에는 "신체" 같은 현행 명칭과 함께 "3종대인" 같은 예전 표기가 남아 있는 곳도 있으니, 표기가 모호하면 계약 전에 업체에 어떤 종류의 자격자가 담당하는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손해사정 전문인", "보험 청구 컨설팅"은 무엇인가요

법에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오히려 법은 이런 명칭과 광고를 막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사람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보험업법 제187조의2).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보험업법 제209조 제8항).
  •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사람은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의2 제1항).

명함에 "손해사정"과 비슷한 말이 들어 있는데 등록 조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계약을 멈추고 확인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조인은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보험업감독규정 제9-15조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활용한 손해사정사의 행위로 본다.

보조인은 손해사정사를 돕는 사람이고, 보조인이 한 일의 책임은 그를 활용한 손해사정사에게 돌아갑니다. 손해사정서는 손해사정사가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서 제출합니다(감독규정 제9-18조 제1항). 보조인도 손해사정 업무를 할 때는 손해사정사와 같은 금지 의무를 집니다(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은 "보조인을 포함한다"고 명시). 보조인 역시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6조의2, 시행령 제96조의4).

그러니 현장에 보조인이 왔다면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 이 보조인을 활용하는 손해사정사(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누구인지
  • 위임계약서의 상대방과 손해사정서에 서명할 사람이 그 등록된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인지
미등록 손해사정 업체의 5가지 전형적 수법 경고 — 수수료·확약·명함 이슈

등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 손해사정업자(사무소·법인) 확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손해사정업 등록여부 조회에서 "손해사정업자"를 고르고 등록번호·대표자명·상호명으로 검색합니다. 결과에 등록번호, 등록일, 상호명, 영위종목, 인격(개인·법인), 대표자명, 주소, 손해배상보장 예탁증서 발행여부가 나옵니다.
  2. 손해사정사 개인 확인 — 같은 금융감독원 페이지의 손해사정사 탭에서 등록번호나 성명으로 찾으면 등록일과 종목구분(재물·차량·신체 등)이 나옵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조회 서비스에서도 이름이나 등록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예탁증서 발행여부 확인 — 보험회사 비용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면 그 손해사정사가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했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감독규정 제9-16조 제3항 제3호). 1번 조회 결과의 "발행/미발행"을 보면 됩니다.
  4. 공시 확인(해당 업체만) — 등록 손해사정사가 5명 이상이고 최근 1년간 실적이 있는 손해사정업자는 반기마다 공시해야 합니다(감독규정 제9-18조의4 제1항). 공시 항목에는 선임·위탁계약 체결 현황과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 지적을 받은 내용이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2항). 공시는 한국손해사정사회 안내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참고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업종 목록에는 손해사정업이 없습니다(2026-09-28 확인). 손해사정업 등록은 위 1번 페이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체크리스트

  • 상대 업체가 금융감독원 조회에 손해사정업자로 나오는가
  • 담당 손해사정사가 개인 조회에서 확인되는가, 사고 유형에 맞는 종류(재물·차량·신체·종합)인가
  • 보조인이 왔다면 그를 활용하는 손해사정사가 누구인가
  • 위임계약서가 서면으로 있고, 업무 범위와 보수 기준(총액 기준인지 증액분 기준인지)이 적혀 있는가
  • 계약 상대방이 등록된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 명의인가
  • "얼마를 받아 주겠다"는 확정 약속이나 보험금 합의 대행을 내세우지 않는가

마지막 항목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은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측을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화해를 주선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보험업법 제188조)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고, 그 사건에서 이런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등록된 손해사정사도 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한다면 그 자체로 경계 신호입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6호도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미 무등록 업체와 계약했거나 돈을 냈다면

  • 증거 보관 — 계약서, 입금 내역, 명함, 문자·메신저 기록을 모아 둡니다.
  • 등록 여부 재확인 — 위 조회로 업체와 담당자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 무등록 손해사정업은 형사처벌 대상(보험업법 제202조 제6호)이고, 유사명칭 사용은 과태료 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8항)이므로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 돈을 돌려받는 문제 — 지급한 보수의 반환은 약정이 유효한지에 따라 달라지는 민사 문제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은 반환해야 한다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를 근거로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된 손해사정사를 보험회사 비용으로 선임하는 요건과 절차는 손해사정사 선임제도 정리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최근 변경 사항 (2026-09-28 확인)

  • 보험업법 개정(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 유사명칭 사용 금지(보험업법 제187조의2)와 과태료(보험업법 제209조 제8항), 손해사정 표시·광고 제한(보험업법 제189조의2), 손해사정사·보조인 교육 의무(보험업법 제186조의2), 손해사정업자의 경영현황 공시 의무(보험업법 제187조 제4항), 어느 일방에 유리한 손해사정 금지(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1호의2)가 이때 신설됐습니다. 개정 전 조문(2023. 7. 1. 시행본)에는 이 조항들이 없었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2024. 7. 29.): 손해사정업자 공시 기준(감독규정 제9-18조의4)과 손해사정사·보조인 교육시간(감독규정 제9-18조의3: 손해사정사 20시간, 보조인 15시간, 2개 이상 종목 자격 보유 시 30시간)이 신설됐습니다.
손해사정 보조인 찾아왔다 — 자격 확인·보조인 권한 한계 — 손해사정사 선임, 어떤 경로가 있을까요? 시각화 인포그래픽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의 법령·자료는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전달이 목적이며 특정 상품 가입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약관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흔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보험회사·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이나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글쓴이 — 손해사정 보조인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보험 약관, 금융감독원 자료를 기준으로 쓰고, 조문과 수치는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개별 사건 상담이나 손해사정 수임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