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배상 보험금 산정 기준과 분쟁 해결 — 수리비·렌트비·격락손해 정리

교통사고로 남의 차나 물건을 망가뜨리면 가해 차량의 대물배상 보험이 피해자의 재물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회사가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으로, 수리비·교환가액·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자동차시세하락손해·견인비용 일곱 항목으로 나뉩니다. 흔히 격락손해라고 부르는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만 약관상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이것은 보험금 지급기준일 뿐이어서,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이 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물 배상, 정확히 뭘 보상해주는 건가요?

대물배상은 어떤 손해를 보상하나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조 제2항은 대물배상을 이렇게 정합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상대 차량뿐 아니라 가드레일, 건물, 간판처럼 다른 사람의 재물이면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대물배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 의무 가입 금액은 사고 1건당 2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그 이상은 증권에 적힌 가입금액이 한도가 됩니다(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

피해자는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항목별 지급기준 한눈에 보기

아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2026. 9. 28. 확인한 현행본).

항목 지급 대상 인정 기준 기간·한도
수리비용 원상회복이 가능해 수리하는 경우 사고 직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드는 필요·타당한 실제 수리비. 새 부품 교환 시 조달기간·가격을 고려해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 기준. 경미한 손상은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른 복원수리나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 한도. 열처리 도장료는 연식과 관계없이 전액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 합계가 사고 직전 가액의 120% 한도(내용연수가 지난 차 등은 130%)
교환가액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 가액 상당액, 또는 동종 대용품을 취득하는 데 실제 든 필요·타당한 비용 —
대차료 비사업용 차가 파손돼 다른 차를 대신 쓸 필요가 있는 경우 동급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 차의 통상 요금. 대차하지 않으면 그 요금의 35% 수리 가능: 수리 완료까지, 25일 한도(실제 정비작업시간 160시간 초과 시 30일). 부당한 수리·출고 지연으로 통상 수리기간을 넘긴 기간은 제외. 수리 불가능: 10일
휴차료 사업용 차가 파손돼 사용하지 못하는 동안의 영업손해 증명자료가 있으면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 × 휴차기간, 없으면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 금액 × 휴차기간 수리 가능: 30일 한도. 수리 불가능: 10일
영업손실 사업장이나 시설물이 파손돼 휴업한 경우 상실한 이익 세법상 증빙으로 산정, 증빙이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원상복구 기간, 30일 한도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출고 후 5년 이하 차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출고 1년 이하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 15%, 2년 초과 5년 이하 10% —
견인비용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어 정비 가능한 곳까지 옮겨야 하는 경우 운반 또는 운반을 위한 임시수리에 드는 필요·타당한 비용 —

두 가지를 더 알아 두면 좋습니다. 첫째, 대차료의 "동급"은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차를 말하고, 하이브리드나 다운사이징 엔진 차처럼 배기량만으로 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차는 차량 크기도 고려합니다. 수입차라고 해서 같은 브랜드 차를 빌리는 기준은 아닙니다. 둘째, 표준약관 제10조 제4항 제2호는 수리하면서 엔진, 변속기, 모터, 구동용 배터리 같은 부분품을 새것으로 바꾼 경우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은 다릅니다

약관 기준 계산 예시(가정)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0만 원, 출고 후 1년 6개월 된 비사업용 승용차라고 가정합니다.

경우 수리비 사고 직전 가액 대비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A 900만 원 30%(20% 초과) 900만 × 15% = 135만 원
B 540만 원 18%(20% 이하) 지급 대상 아님
C 900만 원이지만 출고 6년 된 차 — 5년 초과라 지급 대상 아님

B나 C처럼 약관 조건에서 벗어나면 보험회사는 합의 단계에서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약관 구조상 자연스럽습니다. 분쟁은 여기서 생깁니다.

법원은 약관 지급기준에 묶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은 피해 차주가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 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도 소송(민사조정·중재 포함)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약관 기준을 넘는 가격 하락이 손해로 인정될까요.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은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라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고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을 통상의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중대한 손상인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증명책임은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 사고 경위와 정도, 파손 부위와 경중
  • 수리 방법
  • 자동차의 연식과 주행거리
  •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적힐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판례가 드는 기준에 비추어 보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남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수리라면 약관 밖의 격락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주요 골격 부위 수리가 들어간 사고일수록 주장할 근거가 많아집니다. 이는 판례의 고려 요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전망이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감정 결과 등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 비용과 기간까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보험금 산정의 핵심, '적정성' 판단하기

보험회사 제시액에 동의하지 못할 때 순서

  1.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항목별로 어떤 기준(별표 2의 어느 항목, 몇 퍼센트, 며칠)을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반박할 지점이 보입니다.
  2. 자료를 모읍니다.
    • 정비업체 견적서와 작업내역서, 교환 부품 사진
    • 사고 전 차량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이나 기록, 차량가액 자료
    • 대차를 했다면 대여 계약서와 영수증, 하지 않았다면 수리 기간 자료
    • 사업용 차라면 영업수입과 운행경비 증빙(휴차료 산정용)
    • 가드레일·간판 같은 재물이라면 구입·설치 비용 증빙
  3. 필요하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합니다. 대물 사고의 피해자도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1항의 "보험계약자 등"(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피해자·그 밖의 이해관계자)에 포함됩니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에 선임 의사를 통보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통보 후 7일이 지나도 보험회사가 착수하지 않아 선임한 경우에는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반면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따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5항). 보험회사는 선임하려는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동의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5조 제2항).
  4.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상담 국번 없이 1332), 시세하락손해처럼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이 갈리는 쟁점은 소송에서 판단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것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5조는 대물배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를 법원 판결의 확정, 재판상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로 정합니다. 서면 합의가 곧 배상액을 확정하는 절차라는 뜻이므로 서명 전에 다음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수리비 외에 대차료(또는 미대차 시 35%), 견인비, 시세하락손해가 빠지지 않았는지(표준약관 제10조 제1항과 별표 2 기준)
  • 수리비 한도(사고 직전 가액의 120%)나 교환가액 판단에 쓴 차량가액이 적정한지
  • 부분품 감가상각 공제액이 들어갔다면 어떤 부품에 얼마가 적용됐는지
  • 향후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수리를 마친 뒤 숨은 손상이 드러날 수도 있으므로 수리 완료와 점검이 끝난 뒤 서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는 사고 직전 가액의 120%(내용연수가 지난 차 등은 130%)까지 인정됩니다.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에는 수리비 대신 교환가액, 즉 사고 직전 가액 상당액이나 동종 대용품 취득에 실제 든 필요·타당한 비용을 기준으로 봅니다(별표 2,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렌트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동급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와 동급인 최저요금 대여자동차의 통상 요금의 35%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별표 2 대차료 항목,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이것까지 청구해도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들

최근 변경 사항 (2026-09-28 확인)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수리비 항목에, 부득이하게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과 조달가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한도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같은 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개정사항은 2025년 8월 16일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대물배상은 가해 차량의 보험계약이 기준이므로, 사고 당시 가해 차량 계약의 책임개시일을 확인해야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의 법령·자료는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여기 정리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이며 특정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없습니다. 사안마다 약관·사실관계가 달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개별 판단은 보험회사·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글쓴이 — 손해사정 보조인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보험 약관, 금융감독원 자료를 기준으로 쓰고, 조문과 수치는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개별 사건 상담이나 손해사정 수임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