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험 목적의 실제 가치)보다 적은 상태를 일부보험이라고 하고, 이때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손해를 보상합니다(상법 제674조). 다만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이면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80%에 못 미칠 때만 '보험가액의 80%'를 기준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반대로 가입금액을 가치보다 많이 잡아도(초과보험) 보험가액을 넘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가입금액을 현재 가치에 맞춰 두는 것이 보험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조는 두 용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 보험가액: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계약할 때 보험가액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났을 때의 가액이 보험가액이 됩니다(상법 제671조). 계약할 때 가액을 정해 두었다면(기평가보험) 그 가액을 사고 때 가액으로 추정하지만, 사고 때 가액을 현저하게 넘으면 사고 때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상법 제670조).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고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보험가액으로 계산하는 구조이므로(표준약관 제11조), 가입할 때 맞춰 둔 금액이 사고 시점에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가액을 시가(감가상각 반영)로 계산하는 원리는 감가상각과 재조달가액 특약 정리에서 설명했습니다.
전부·초과·일부보험 한눈에 보기
| 구분 | 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 처리 원칙 |
|---|---|---|
| 전부보험 | 가입금액 = 보험가액 |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 전액 |
| 초과보험 | 가입금액 > 보험가액 | 보험가액을 넘어 받을 수 없음. 현저히 초과하면 보험료·보험금액 감액 청구 가능(상법 제669조) |
| 일부보험 | 가입금액 < 보험가액 | 비율에 따라 보상(상법 제674조 본문). 약정이 있으면 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같은 조 단서) |
상법 제674조가 정한 비례보상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 상법 제674조
본문대로 계산하면 보험금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입니다. 예컨대(가정) 가치 10억 원인 건물에 5억 원만 가입했다면 손해가 1억 원이어도 5,000만 원만 나옵니다. 단서의 "다른 약정"이 바로 아래의 80% 조항이나,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 전부를 주는 실손보상 방식입니다.
80% 조항(공동보험조항)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융감독원이 정한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9조 제1항의 계산식입니다.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9조 제1항(분수식은 한 줄로 옮김)
80% 선을 넘기면 비례 감액이 없고, 넘기지 못하면 분모가 보험가액이 아니라 '보험가액의 80%'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가입금액이라도 상법 제674조 본문대로 계산할 때보다 보험금이 조금 더 많습니다.

계산 예시 표 — 80% 조항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예시(가정): 사고 당시 건물의 보험가액이 10억 원이고, 화재로 2억 원의 손해가 났다. 자기부담금과 비용손해는 없다고 본다.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대비 | 상법 제674조 본문(순수 비례) | 표준약관 제9조 제1항(80% 조항) |
|---|---|---|---|
| 12억 원 | 120% | 2억 원(초과보험, 손해액 전액) | 2억 원 |
| 10억 원 | 가액과 같음 | 2억 원 | 2억 원 |
| 8억 원 | 80% | 2억 × 8/10 = 1억 6,000만 원 | 80% 이상 → 2억 원 |
| 6억 원 | 60% | 2억 × 6/10 = 1억 2,000만 원 | 2억 × 6/8 = 1억 5,000만 원 |
| 4억 원 | 40% | 2억 × 4/10 = 8,000만 원 | 2억 × 4/8 = 1억 원 |
같은 건물이 전부 타서 손해액이 10억 원이 된 경우를 계산해 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보험가입금액 | 상법 제674조 본문 | 표준약관 제9조 제1항 |
|---|---|---|
| 12억 원 | 10억 원(보험가액 한도) | 10억 원(보험가액 한도) |
| 10억 원 | 10억 원 | 10억 원 |
| 8억 원 | 10억 × 8/10 = 8억 원 | 손해액 전액이지만 가입금액 한도 → 8억 원 |
| 6억 원 | 10억 × 6/10 = 6억 원 | 10억 × 6/8 = 7억 5,000만 원 → 가입금액 한도 6억 원 |
두 표의 계산을 같이 보면 80% 조항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부분 손해에서는 비례 감액을 줄이거나 없애 주지만, 전부 손해에서는 결국 가입금액이 상한입니다. 전소까지 대비하려면 가입금액을 보험가액 전액에 맞춰야 합니다.
가치가 오르면 80% 선이 무너집니다
보험가액은 사고 당시 기준이라 건축비나 설비 가격이 오르면 가입금액을 그대로 둬도 비율이 떨어집니다.
예시(가정): 가입할 때 보험가액 10억 원에 맞춰 8억 원(80%)을 가입했다. 이후 보험가액이 12억 원으로 올랐고 2억 원의 손해가 났다.
- 80% 해당액 계산: 12억 × 80% = 9억 6,000만 원 → 가입금액 8억 원이 모자람
- 보험금: 2억 × 8억 ÷ 9억 6,000만 = 약 1억 6,667만 원
- 약 3,333만 원은 자기 부담으로 남음
가입할 때 80% 선을 맞췄더라도 갱신 때 가액을 다시 보지 않으면 이런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화재보험이 80% 조항인가요
아닙니다. 상품마다 증권이나 약관의 '지급보험금의 계산'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으로 확인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보험 표준약관: 위의 80% 조항(제9조 제1항).
- 한 기업종합보험 약관(헤아림기업종합보험, 2021.4.1.): 일반물건은 80% 조항을 쓰지만, 공장물건과 재고자산은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으로 보험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합니다(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9조).
- 한 사업장화재보험 약관(현대해상 다이렉트H, 2024.1.1.): 화재손해 보장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하는 실손보상 방식입니다.
하나의 가입금액으로 건물과 집기처럼 둘 이상의 목적물을 묶어 가입했다면, 전체 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가입금액을 나눈 뒤 목적물별로 위 계산을 합니다(표준약관 제9조 제3항).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초과보험: 가입금액이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보험사나 계약자 모두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669조 제1항). 계약 당시가 아니라 보험기간 중에 가액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에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3항). 사기로 체결한 초과보험은 무효입니다(같은 조 제4항). 초과 가입해도 받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이 한도이므로,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만 더 내는 셈입니다. 다만 재조달가액 특약이 있으면 가입금액을 재조달가액과 비교하므로, 시가보다 높게 잡은 금액을 초과보험으로 보고 줄이면 특약 보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복보험: 같은 목적물·같은 사고에 여러 보험을 들어 가입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으면, 보험사들은 각자의 가입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되 가입금액 비율로 나눠 부담합니다(상법 제672조 제1항). 계약자는 각 보험사에 다른 계약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표준약관 제9조 제2항은 계산 방법이 같은 계약끼리인지 다른지에 따라 분담 산식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보험가액 재평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아래 상황이면 가입금액이 현재 가액의 80%(또는 약관이 정한 부보비율) 이상인지 다시 계산해 볼 때입니다.
- 건물을 증축·개축했거나 구조를 바꿨을 때
- 리모델링이나 설비 교체로 시설 가치가 올랐을 때
- 재고가 크게 늘었을 때(재고를 보험가액 전액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는 약관이면 더 민감)
- 가입 후 여러 해 동안 가입금액을 바꾸지 않았을 때
- 재조달가액 특약을 들었는데 가입금액을 시가 기준으로 잡아 두었을 때
증축·개축·구조 변경은 계약 후 알릴 의무 대상이므로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사에 알리고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제3호). 뚜렷한 위험 변경과 관련된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가 그 사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표준약관 제30조 제3항·제5항).
가입금액은 보험기간 중에도 보험사의 승낙을 얻어 바꿀 수 있습니다(표준약관 제22조 제1항 제5호). 줄일 때는 줄인 부분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 올리면 그만큼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재평가 근거로는 건축물대장(면적·구조), 최근 공사 계약서나 견적서, 설비 구입 내역, 재고 장부를 준비해 두면 보험사와 협의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80% 조항이면 가입금액을 가액의 80%만 맞추면 되나요?
부분 손해만 보면 80% 이상일 때 가입금액 한도에서 전액이 나옵니다(표준약관 제9조 제1항). 하지만 전부 손해에서는 가입금액이 상한이라 20%만큼은 비게 되고, 가액이 오르면 80% 선도 쉽게 무너집니다. 여유를 두고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아파트 화재보험도 비례보상이 적용되나요?
적용 여부는 가입한 상품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에 달려 있습니다. 표준약관과 같은 80% 조항이라면 건물 가입금액이 사고 당시 보험가액의 80%에 못 미칠 때 비례 감액됩니다. 증권의 건물 가입금액과 보험가액 평가 기준(시가 또는 재조달가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74조(일부보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70조(기평가보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71조(미평가보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9조·제16조·제22조·제30조)
- 헤아림기업종합보험 약관(2021.4.1.) — 화재손해조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현대해상 다이렉트H 사업장화재보험 약관(2024.1.1.) — 화재손해보장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글의 법령·자료는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